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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한 "검찰 가혹하고 기막히다"

①10만달러 줬다는 영국 남성 "받은 적 없고 연락도 끊어져" ②경계성 성격장애자로 위험 "수감중 대학 졸업한 모범수" '쌍둥이 언니 살해 미수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지나 한(43)씨가 가석방 승인에 반대한 검찰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씨는 아둘람재소자 선교회의 임미은 선교사에게 보낸 5장의 편지를 통해 "가석방에 반대하는 검찰 측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이) 기막히고 황당하다"고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10월31일 가주교정국에서 가석방 1차 승인을 받았다. 22세였던 1996년 구금된 지 21년 만이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OC)검찰은 제리 브라운 가주지사에 서한을 보내 "한씨는 여전히 사회에 위협적인 인물"이라며 승인 번복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한씨가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이하 BPD)' 진단을 받았고 ▶펜팔을 통해 사람을 조종(manipulate)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한씨가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례로 "한 영국 남성이 수감 중인 한씨에게 10만 달러를 줬다"고 했다. 그러나 한씨는 "그 영국분이 출소후 신탁계좌에 10만 달러를 넣어 날 도와주겠다고 편지에 쓰긴 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적 없고, 연락이 끊긴 지도 2년이 넘었다"며 "편지 한 장으로 날 나쁜 여자로 몰아붙이는 검찰 측이 가혹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검사에게 참회의 편지까지 썼다"면서 "20년 전 저지른 죄를 피해자(언니)가 용서했고, 피해자 가족(모친)도 석방을 원하는데, 오로지 검사만 용서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썼다. 한씨는 검찰이 제기한 BPD 장애 진단에 대해 편지에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BPD 환자는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다. 특히 우울과 분노를 자주 오가기 때문에 자살 시도도 잦다. 그러나 한씨를 10여 년간 면회해온 임 선교사는 BPD 진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 선교사는 "지나는 수감 초기에 같은 방의 재소자가 담배를 피워 다툰 것 외에 말썽을 일으킨 기록이 없는 모범수"라면서 "또 옥중에서 꾸준히 공부해 칼리지를 졸업하고 전기 기술자로 일하면서 저축까지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주장대로 한씨가 충동적인 BPD 장애가 있다면 불가능한 수감 기록이라는 뜻이다. 한씨는 편지에서 가석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여론에 적극 호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씨는 "그동안 검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잠잠히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것은 당당히 따지려고 한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내 입장을 밝혀 가석방 승인 지지를 얻고 싶다"고 했다. 한씨의 가석방 승인은 1차 심사 결과다. 아직 가석방위원회 산하 법률부서의 2차 검토와 주지사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았다. 통상 1차 심사에 심각한 오류가 없으면 150일 이내 석방된다. 그러나 검찰의 반대 서한으로 요식적인 2차 검토가 아닌 '전원 재판부 재심리(En Banc Hearing)'가 열릴 수 있다. 한씨는 1996년 11월6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2명과 쌍둥이 언니 서니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언니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크레딧카드와 신분증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전과 기록이 있는 지나 한이 새 삶을 살기 위해 쌍둥이 언니를 죽인 뒤 언니 행세를 하려 했다"면서 살인 공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주류 언론들은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착한 언니 vs 악한 동생(evil twin)'의 선악 구도로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한씨는 '살인 미수' 혐의였지만 살인죄에 해당하는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2-18

"지나 한씨 가석방 승인 번복해야"

오렌지카운티 검찰국이 '쌍둥이 언니 살해 미수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지나 한(43)씨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서한을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발송, 파문이 일 전망이다. OC검찰국은 지난 20일 브라운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주교정국 산하 가석방심의위원회 심사에서 가석방 승인을 받은 한씨가 여전히 사회에 대한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며 가석방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편지에서 가석방 승인을 번복해야 할 이유로 한씨의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하 BPD)를 들었다. 또, 가석방 심의 과정에서 심리학자인 브리아나 새터스와이트 박사가 한씨가 반사회적 성향의 BPD를 지니고 있다는 진단 결과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BPD를 완화하기 위해선 장기간의 심리상담, 명상, 약물 요법 등을 필요로 하며 한씨는 이런 치료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사회에 복귀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한씨가 수감 중 국내외 수 명의 남성과 주고받은 편지를 근거로 사람을 조종하는(Manipulate) 한씨의 능력이 예전과 다름없다고도 주장했다. 한씨의 펜팔(Pen Pal)들이 출소 후 돈, 일자리,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한씨와 1년간 편지를 주고받은 영국의 한 남성은 한씨에게 10만 달러를 줬다는 것이다.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씨의 가석방을 승인했다. 한씨는 가석방위원회 산하 법률부서의 2차 검토를 거쳐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석방된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한씨는 22세였던 1996년 11월6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2명을 사주해 쌍둥이 언니 서니 한씨의 아파트에 침입, 언니와 룸메이트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결박케 했다. 서니가 결박되기 전, 911에 신고한 덕분에 이들은 이내 출동한 경관에게 체포됐다.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 밖의 차 안에서 기다리다 도주한 한씨는 샌디에이고에서 체포됐다. 그는 살인 공모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26년~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인정받아 가석방 승인을 받았다. 현재 중가주 차우칠라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씨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 석방될 수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7-11-28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지나 한씨 가석방 승인에 눈물

수감 22년만에 조기 석방되는 '쌍둥이 자매 지나 한(43·사진)씨가 결국 눈물을 쏟았다. 한씨는 가석방 승인을 받은 지난 31일 당일 임미은 선교사 부부에게 엽서로 감회를 전했다. 임 선교사 부부는 지난 10여 년간 매년 3~4차례 한씨가 수감된 중가주 차우칠라 여성교도소까지 가서 면회해왔다. 임 선교사 부부는 한씨가 보낸 엽서를 본지에 공개했다. 글을 7줄로 짧지만, 한씨의 소회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씨는 "오늘 아침에 청문회가서 parole grant(가석방 승인)을 받았어요"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라며 "임 선교사님 내외분게 특별히 감사하고요"라고 글을 맺었다. 한씨의 가석방 승인은 가석방위원회 산하 법률부서의 2차 검토를 거쳐 주지사가 승인해야 최종 결정된다. 1차 심사의 승인 결정에 오류가 없다면 한씨는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 석방된다. 1996년 22세 때 구금된 지 22년 만이다. 한씨는 1996년 11월6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2명과 쌍둥이 언니 서니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언니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크레딧카드와 신분증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살인 공모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26년~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1-07

쌍둥이 언니 살해미수범 지나 한 조기 석방된다

1996년의 '쌍둥이 언니 살해미수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지나 한(43·사진)씨가 조기 석방된다. 가주교정국(CDCR)은 지난달 31일 한씨의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날 결정은 가석방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Initial Parole Suitability Hearing) 결과다. 최종 결정은 가석방위원회 산하 법률부서의 2차 검토를 거쳐 주지사가 승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최대 15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1차 심사 결정에 오류가 없다면 한씨는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 석방된다. 1996년 22세 때 구금된 지 22년 만이다. 26년~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한씨는 최저 형량보다도 4년 먼저 출소하게된다. 현재중가주차우칠라(Chowchilla) 여성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씨는 1차 심사를 앞두고 본지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20년간의 수감생활은 절대 제 삶에 헛되지 않았다"며 한인사회에 용서를 구했다. 가주의 가석방 승인율은 17% 정도로 낮은 편이다. 교정국에 따르면 지난해 5065차례 1차 심사에서 816건만 받아들여졌다. 한씨를 지난 10여 년간 면회해온 아둘람 재소자 선교회의 임미은 선교사는 "지나는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전기 기술자로 12년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출소 후 새삶을 준비한 모범수"라고 한씨의 수감생활을 전했다. 한씨는 1996년 11월6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2명과 쌍둥이 언니 서니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언니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크레딧카드와 신분증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전과 기록이 있는 지나 한이 새 삶을 살기 위해 언니를 죽인 뒤 언니 행세를 하려 했다"면서 살인 공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영화같은 사건'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당시 주류언론에서 선정적인 스토리로 보도됐고, 살인사건이 아니었음에도 26년~최대 종신형의 중형이 내려진 배경중 하나로 작용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1-06

지나 한 가석방 심사받는다…10월31일 1심서 첫 결정

1996년 '쌍둥이 자매 살해미수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지나 한(43·사진)씨가 다음달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감 2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가주교정국(CDCR) 홈페이지에 9월6일자로 공지된 가석방 청문회 일정에 따르면 한씨의 가석방 적합 심리 1심(Initial Suitability Hearing) 일자는 10월31일로 예정됐다. 가석방 여부는 2~3인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교정 성적이나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3차례에 걸쳐 판단한다. 1심에서 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중간 심사 후 출소 직전 최종 승인한다. 지난 8월 한달간 가주 전역에서 열린 가석방 심사는 462건으로 이중 76건(16%)이 승인됐다. 한씨를 지난 10여 년간 면회해온 아둘람 재소자 선교회의 임미은 선교사는 "지나는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을 마쳤고 전기 기술자로 12년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출소 후 생활을 대비해 착실히 저축해온 모범수"라며 "큰 문제없이 가석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이 승인되면 한씨는 빠르면 내년 1월 출소할 수 있다. 한씨는 현재 중가주 차우칠라(Chowchilla) 여성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지난달 한씨는 임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감 당시 저는 이기적이고 못된 22살의 철없는 여자였다"면서 "21년의 수감생활 동안 이곳에서 얻은 것이 너무 많고, 새 사람으로 변해서 나갈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썼다. 한씨는 수감 20년째인 지난해에도 한인사회 앞으로 참회의 편지본지 2016년 2월24일 A-3면>를 보내 용서를 구했고, 면회온 모친과도 10년 만에 재회했다. 쌍둥이 자매중 동생인 한씨는 1996년 11월6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2명과 언니 서니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언니와 룸메이트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크레딧카드와 신분증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전과 기록이 있는 지나 한이 새 삶을 살기 위해 언니를 죽인 뒤 언니 행세를 하려 했다"면서 살인 공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의 영화 같은 주장을 주류언론들이 그대로 전하면서 당시 사건은 다소 과장되게 보도됐다. 법원은 1998년 한씨에게 26년~종신형을 선고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09-08

■ 지나 한 「옥중 자살」 기도

둥이 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8일 최고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나 한씨(24)가 11일 진통제를 과다복용해 자살을 기도하는 소동을 벌였다. 오렌지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한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교도소 안에서 타이레놀 과다복용으로 신체이상 증세를 일으켜 애나하임의 웨스턴 메디칼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씨는 약복용후 심한 구토증세를 보였고 수감동료의 신고로 이를 발견한 교도소측은 한씨의 상태를 검진한 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셰리프국 헥터 리베라 공보실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씨는 교도소에 출동한 교도소 의료진 등에게 수알의 타이레놀을 먹었으며 더이상 살고 싶지않다”고 밝혔지만 대화소통에 문제가 없는 등 의식은 비교적 또렷했다고 전했다. 리베라 공보실장은 이어 “수감죄수들은 교도소에서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한번에 2알까지 살 수 있으나 한 사람당 구입할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씨의 관선변호사 로저 알렉산더씨에 따르면 한씨는 중환자실에서 위세척 등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이 많이 나아진 상태다. 이번 쌍둥이 자매 살인미수 사건에 앞서 한씨는 지난 96년 1월에도 도박 빚으로 고민하던중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 지난 1년여동안 한씨에게 성경공부를 지도해오고 있는 김석기목사는 “선고공판 당일 밤 교도소로 찾아가 만난 지나는 자신에게 내려진 중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등 마음의 평안을 많이 찾았었다”고 전했다. 김목사는 이어 “지나가 이후 자신에게 처해진 암담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씨는 13일 오후 현재 웨스턴 메디칼센터내 죄수병동에서 가료중이며 곧 교도소로이감될 예정이다.

1998-05-15

■‘쌍둥이 자매 사건’지나 한 유죄평결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나 한씨(23)에게 20일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3일간 평결작업을 벌인 끝에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쌍둥이 자매’재판 배심원단은 지나 한씨에게 살인공모를 비롯한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지나씨는 지난해 11월6일 15세,16세 청소년 2명과 함께 어바인에 있는 언니의 집을 찾아가 총으로 살해위협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나씨는 살인공모혐의와 가택침입, 1급절도, 총기소지및 2건의 강제구금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평결됨에 따라 최소 4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범행에 가담했던 나니 세이러스와 아치 브라이언트에 대해서도 살해공모·가택침입및 2건씩의 강제구금 혐의로 유죄가 평결됐으며 이들 또한 26년∼종신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나씨는 샌타애나 구치소에서 사귄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무죄로 풀려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석방되면 옷가게에서 일하며 대학에 가겠다고 밝히는등 무죄평결을 낙관해 왔다.  평결발표 직전 미소를 지으며 여유를 보이던 지나씨는 그러나 평결결과가 예상을 뒤엎고 모두 유죄로 나오자 고개를 떨구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 재판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간의 비극적인 갈등을 다룬 드라마적인 뉴스소재라는 점에서 O.J.심슨및 메넨데스형제 재판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언론들의 주목을 끌어왔다.  서니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로 잠정 잡혔으며 2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나 변호인측은 이번 평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199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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